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2. 7. 18. 상해 피고인은 2012. 7. 18. 22: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2세)이 중앙파 생활을 그만두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련 및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2. 01:4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군청 앞 로터리에서 피해자 F(23세)의 친구인 G과 피고인의 선배인 H이 싸웠다는 연락을 받고 위 로터리로 달려갔다.
피고인은 G을 찾아온 피해자의 일행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씨발 놈들이 너그 다 죽고 싶나. 니는 뭔데. 여기 왜 왔는데. 너그 다 깡패가.”라고 말하며, 경찰을 피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근처 I 옆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야이 씨발놈들아. 너그가 깡패가. 너거가 이렇게 몰려오면 뭐 되는 줄 아나. 여기 싸우러 왔나. 죽고 싶나 이 씨발놈아.”라며 때릴 듯이 위협하던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중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을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의 일행인 J에게 전화하여 어디인지 물어본 후 K 앞이라고 하자 그곳에 기다리게 하고, 약 5분 뒤인 2015. 1. 2. 02:00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M시장 내 K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씨발 놈아 일로 와.”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며, 손으로 목을 세게 잡아 30초 동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5. 4. 1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1. 20:30경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