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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06.23 2011노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결여된 고소인 및 J의 진술 등과 증거가치가 미약한 나머지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0. 14:00경 청주시 흥덕구 H 아파트 304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이 지저분하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처인 고소인 I(여, 38세)의 정수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회 때려 고소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5. 04: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소인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고소인과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고소인을 폭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 일기장 사본, J의 원심 법정진술과 J이 작성한 일기장 사본, K, L, M의 원심 법정진술, 상담 사실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각 가정폭력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먼저 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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