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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8 2017고단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9.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91』 피고인은 2016. 11.경 관공서에 소방 장비를 납품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던 피해자 B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부동산개발업체의 부사장이고, C 회장으로 소개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D 의원부터 화성시장, 화성시 관공서 등에 인맥이 있으니 화성시에 소방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하고, 2017. 2.경까지 화성시 시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시유지 수의계약 건은 연초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화성시 업무담당자인 2개부서 팀장들을 상대로 접대를 해야 한다. 한 부서 당 300만 원씩 접대비가 필요하니 접대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해자가 시유지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공서 업무담당자를 만나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경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경 E 명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릴만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 한 달 정도 사업자금을 융통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사서 사례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 융통이 되지 않으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사람에게 사례로 할 상품권을 사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E 명의 F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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