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2037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7,588,1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