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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54184
채무명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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