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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의 죄책이 무거우나,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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