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노89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