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 03:30경 경주시 E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해자 B(30세)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을 이모의 집으로 오인하여 초인종을 누른 일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A(35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사 상황 건). 수사보고(진술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건), 수사보고(상처 부위 및 현장에 놓여진 소화기 사진 첨부 건)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피고인들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