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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1 2018가단6134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72,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일원’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7. 24.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6. 8. 23.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7. 4. 19. 임시총회에서 해임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 통해 해임되었다.

다. 이 사건 해임결의 후에도 피고는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려 하였고, 이에 원고 조합원 D, E이 피고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7카합14). 제1심법원은 2017. 6. 29. 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17. 11. 7.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조합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확인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불허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라32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 조합 정관 제15조 제3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정관에 정한 것으로, 위임관계 종료 후에도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임원에게 급박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일단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종전 임원으로 하여금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부여 규정은 아니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해임결의 후 2017. 4. 24.부터 2018. 2. 26.까지 조합장 급여, 식대, 판공비,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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