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1. 8. 31.경 피해자 B(38세)에게 “타일, 위생도기 등을 공사현장으로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추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8,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타일, 위생도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부터 2011. 9. 29.경까지 사이에 각종 주방타일, 위생도기 등 합계 3,444,4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9.경 피해자 B(39세)에게 “타일, 위생도기 등을 공사현장으로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추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9,79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타일, 위생도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각종 주방타일, 위생도기 등 합계 4,56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공정증서 정본 사본, 납품 물품 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