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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1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7. 피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이하 ‘이 사건 건물’), B101호 중 보일러실에 해당하는 B101-1호를 임차하여 2015. 11.까지 위 B101-1호를 점유하면서 매월 B101호 면적의 절반인 57평에 부과되는 관리비 월 114,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사실은 B101-1호의 실제 면적은 28.318평에 불과하였고, 피고는 2007. 12.부터 2008. 12.까지 13개월 및 2014. 6.부터 2015. 11.까지 18개월을 합하여 총 31개월 동안 B101호의 나머지 부분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였으므로, 피고는 31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 B101호의 절반인 57평을 28.682평(57평 - 28.318평 = 28.682평) 초과하여 사용ㆍ수익하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원고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대신 납부한 관리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한 관리비는 매월 56,962원(28.682평 × 평당 관리비 1986원 = 56,96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765,822원(31개월 × 56,962원 = 1,765,822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원고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징수 주체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단순히 원고가 자신이 임차한 면적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초과 납부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가 자신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가) 부분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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