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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1. 16. 선고 2018구단11602 판결
경매절차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이사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7-42 (2017.06.12)

제목

경매절차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이사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경매절차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매절차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그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사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AA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8구단11602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9.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1) BBB은 1980. 11. 8. 충남 청양군 XX면 XX리 산XX 임야 13,785㎡(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그 후 1998. 7. 20.자로 CCC를 대여인, BBB을 차용인으로 하여 "금 육천만원 정(60,000,000원), 상기 금을 정히 차용함. 단 차용기간은 1999. 7. 20.까지이며 차용기간까지 상기 차용금을 반환치 아니할 경우 차용인 BBB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청양군 XX면 XX리 산 XX번지 임야(부동산)을 CCC에게 소유키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관련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3) CCC는 2001. 5.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카단XXXX호로 BBB에 대한 6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관련 차용증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위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1. 5.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CCC, 청구금액 6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2003. 5. 30. 이 사건 토지를 BBB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1) 그 후 CCC가 2010. 7. 6.경 사망하자 CCC의 상속인인 윤○○, 장○○, 장○○, 장○○(이하 '윤○○ 등'이라 한다)는 2014. 5. 29. BB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XXXX호로 관련 차용증에서 정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서 BBB은 관련 차용증의 진정성립과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14. 9. 17. 위 진정성립과 대여금 채권의 존재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윤○○ 등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XXXX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5다XXXX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2015. 8. 31. 확정되었다(이하에서 위 사건을'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이라 한다).

3) 한편, 윤○○ 등은 위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 선고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4.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이하 '관련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2015. 4. 17. 관련 경매절차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되어 소외 표선정에게 84,234,000원에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과 전심절차

1) 그러나 원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3,212,000원, 양도가액을 84,234,00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11. 1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7. 3.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2.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4) 원고는 2018. 5. 30.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8. 6.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련 차용증은 허위이고, CCC는 BBB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관련 경매절차의 집행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 자체가 무효이다.

2) 이 사건 양도가 유효하더라도 관련 경매절차의 매매대금 84,234,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인데도 피고가 이를 그대로 이 사건 토지 양도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관련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관련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반환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윤순임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와 같은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관련 경매절차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취소ㆍ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매각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고 매매대금이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게 되는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68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657 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 2. 3. 선고 90구1510 판결 등 참조), 관련 경매절차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그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양도가액이 높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소유권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강제경매절차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때 부동산의 시가를 따로 고려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217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4085 판결 취지 등 참조), 관련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84,234,000원에 매매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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