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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6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402]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 후 당사자 사이에 그 부동산을 환원시켜 주기로 하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결론은 그 후 경락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당사자사이 위 부동산을 환원시켜 주기로 하는 법정화해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달리할 바는 못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안동시 (주소 1 생략) 대 397평방미터 및 위 지상의 제3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 9홉 8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중 1980.8.26 소외인에게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준 이래 합계 금 13,5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인 위 소외인이 1982.1.13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해 5.4 그 자신이 이를 경락대금 30,000,000원에 경락하고, 같은해 9.21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1983.1.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난후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소유의 안동시 (주소 2 생략) 대 56평방미터, 위 지상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5평, 부속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대문 건평 4평 2홉 및 (주소 3 생략) 대 17평방미터에 관하여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주는 대신 동 소외인은 경매절차를 연기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1982.4.30에 소외인 자신이 경락하여 1982.9.21로 경락대금 납입기일까지 지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1982.9.20 다시 동 소외인과 사이에 그때까지의 채무원리금의 합계를 금 17,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원고가 동 금액을 지급하면 동소외인도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한편 위 추가담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동 합의에 따라 당일 소외인에게 금 17,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여 변제를 완료하였고 동 소외인도 선순위 저당권자인 대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어 경매취하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선 순위 저당권자인 소외 대구은행이 경매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3.1.6 그 이전등기까지 경료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1983.2.25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동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를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민사소송이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인 1984.10.22 원고는 동 소외인에게 1984.12.31까지 경락 대금과 이자등 금44,000,000원을 지급하고, 동 소외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추가담보물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등 내용의 법정화해를 하였고, 그후 원고는 화해조항에 의한 채무의 대부분을 이행하였고, 얼마되지 않은 잔액도 이행될 것으로 보여 멀지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는 위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단계에 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였던 원고가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상실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락대금 납입기일 이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경매신청권자의 저당권을 말소시켰으면서도 경매절차의 속행을 저지시킬 집행법상의 구제책을 등한히 한채 오로지 경매신청권자이면서 경락인인 위 소외인과의 경매취하 약정에만 의존한 절차상의 잘못과 경매절차의 속행을 저지하는데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위 소외인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하고만 채무불이행이 경합되어 경매가 종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 즉시 경락무효임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으로 지출한 금원과 그 이자를 보상받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시켜 주기로 하는 법정화해가 성립되었고, 그 화해조항 내용의 대부분이 이행완료 되었다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소외인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이건 경락이 유효한 이상 원고의 경매절차의 속행을 저지시킬 집행법상의 구제책을 등한히 한 잘못과 경락인인 위 소외인의 약정의무에 위반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한데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후 경락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환원시켜 주기로 하는 법정화해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달리 할 바는 못된다 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견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 및 그 대금이 완납된 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필경 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의 효과 내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유상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들어 다투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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