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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증제1호 중 감정소모분 제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위반(향정)

가.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7. 22:00경부터 2020. 2. 12. 20:12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을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SNS B 홈페이지에 ‘C’ 계정과 ‘D’ 계정을 사용하여 "아이스팝니다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다 찔러놓고 파는겁니다 쓸대없는 말 없이 거래할 분만 지방거래 환영입니다. 제 닉 사칭조심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및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2. 12. 20:1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7g을 판매하기 위해 주머니에 휴대하여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려다가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2. 11.경 서울 영등포구, 송파구 등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위장거래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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