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9고합162』
1. 대마 매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8. 17:2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 F에 피고인의 ‘G' 계정으로 접속하여, "최고급이라고만 말하고 똥떨 질이 떨어지는 대마(‘떨’은 대마의 은어임)를 의미한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참조}. 넘겨주면서 한번 팔아먹고 마는 몰상식한 딜러들 무조건 거르셔야 합니다. 길고 오랫동안 함께할 사장님들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대마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대마 매매 광고를 보고 H을 통해 연락한 사람들에게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직접 또는 다른 공범을 통해 소위 ‘던지기’ 대마 매수자로부터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 매수자가 있는 지역의 눈에 띄지 않는 곳(주로 에어컨 실외기 아래 또는 뒤)에 대마를 숨겨놓은 후 매수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드랍’이라고도 한다
(위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방식으로 대마를 특정 장소에 은닉한 후 해당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2. 19. 19:20경 대마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