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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9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13:4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현대빌딩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고은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만으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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