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7:10 서울 중구 C에 있는 ‘D경로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과 피해자 F(57세)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뒤, 위 장소에서 도망쳤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같은 구 남대문로5가 561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주차장 앞 도로까지 위 피해자를 따라가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초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