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30 2015가합695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6789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모두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2. 23. 원고에게 리스료 채권의 담보로 별지 목록 제2345기재 동산을 담보 한도는 4억 800만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계약일 리스물건명 리스기간 취득원가 월 리스료 2014. 3. 31. 프레스 3세트(별지 목록 제89기재 물건) 24개월 100,000,000원 3,212,900원 2014. 8. 27. 고속가공기 2세트(별지 목록 제67기재 물건) 36개월 146,000,000원 4,171,358원 2014. 12. 23. 프레스 1대(별지 목록 제1기재 물건) 36개월 340,000,000원 7,558,073원
나. 그런데 피고가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5. 2 17.경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유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