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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6 2018고단4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남 홍성군 C에서 피고인 B의 아들인 D의 명의로 ‘E’ 라는 새우젓 판매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8. 4. 8. 경 전 남 신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 새우젓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 몇 번의 거래대금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2010. 6. 1. 기준 5,538만 9,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2006. 2. 경 새우젓 구입비용으로 I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직후에도 다른 사람들 로부터 새우젓 가게 운영대금을 빌려서 마련하거나 외상거래를 하고서도 그 차용금이나 외상대금을 제때 갚아 주지 못하여 수차례 고소가 제기되기도 하였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새우젓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27. 경 시가 2,534만 9,000원 상당의 새우젓 등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841만 6,200원 상당( 상 차비 및 중개 수수료 포함) 의 새우젓 등을 공급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0. 10. 11. 경 시가 23만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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