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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노622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합의 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3 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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