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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밀 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위 범죄는 약 7년 전 저질러 진 것이고, 그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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