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85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공구가게 인 화성시 F에 있는, ‘G' 맞은 편의 건물주로, 평소 피해자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20:38 경부터 2017. 9. 21. 20:09 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공구가게 앞 노상에 1 톤 포터차량을 가게에 바짝 붙여 주차함으로써 피해자의 물품 출고 및 상하차를 어렵게 하고 고객들의 가게 출입을 불편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E, 피의 자가 차량 회수한 동영상 제출)

1. 현장 피해 사진 및 현장 장소사진, 고소인 제출 증거 동영상 USB, 피의자 범행 장면 캡 처사진( 종합)

1. 1 톤 포터차량 차적 조 회

1. 피의 자 범행 장면 녹화 영상 CD(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점 /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차량이 고장 나서 주차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그 증거로 제출한 정비 명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밝혀지자 비로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