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1135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자 2012회확4331(2012회합18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대출약정의 체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충남 홍성군 G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대출 및 채무인수 약정의 체결 1) F은 2012. 3. 23. 피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5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갑 1호증)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2. 3. 23. F, 피고와 ‘책임준공확약 등에 관한 약정’(갑 2호증)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에 따르면, A는 F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제2조 제6항), F이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거나 F이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 A가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해야 하며(제3조 제1항), F이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A가 F에 자금보충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 제1항). 다.

이 사건 대출 채무의 기한이익상실 F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경과 1) 한편 A 역시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2회합185호)을 받았고, B가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다. 2) 피고는 A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에 따른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으로 '원금 38,945,031,174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이자 294,229,528원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 38,945,031,174원에 대한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