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478 (2008.05.2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0473 (2007.05.10)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고철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이례적인 점, 고철을 하치장까지 내려가서 직접 구입했다고 하면서도 하치장의 위치 거래 현장에서 중량측정방법 등 거래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845,11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237,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5면 21행부터 6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반면, ① 갑 제6호증은 최○○가 2004. 12. 31.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자신이 ○○○○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이 원고에게 판매한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2005. 4. 22.자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최○○의 답변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최○○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원고 등에게 고철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위반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기소중지(참고인중지)되었는바,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최○○가 고철을 공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여 고발당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통상적인 거래 방식과는 달리 ○○광역시 소재○○○○' 하치장까지 내려가서 최○○가 보관하고 있던 고철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항소이유서 제5면),○○○○' 하치장의 정확한 위치, 거래 현장에서 중량 측정 방법, 입회인 등 구체적인 거래경위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광역시에서 소재 하치장에서 고철 69.954㎏을 구입하면서 매도인의 입회도 없이 ○○도 ○○○시 소재 업체로부터 계량확인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4)를 발급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갑 제10호증의 1에는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나중에 따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고철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