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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62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관리 단의 회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구분 소유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피고인이 고소한 피해자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2017. 4. 13. 형사조정 회부로 인한 시한 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 전부인 점( 수사기록 12 쪽), ②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에게 기소 중지의 의미 및 향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거나, 해당 검찰청에 피해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100명이 넘은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들에게 피해자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 문자 메시지는 내용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관리 단의 회장으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전 관리 단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비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입주자들에게 고소 결과를 알려줄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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