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명칭을 ‘실내용 강화 흡음 마감재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604445호)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이하 ‘이 사건 제5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와 대비해 보면, 적층체를 제조하는 제1공정과, 제조된 적층체를 컨베이어에 의해 이송되는 폴리우레탄폼의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적층하고 그 사이에 열융착재(접착용 필름)를 구비한 후 가열ㆍ융착에 의해 적층체와 폴리우레탄폼을 일체화하여 얻어진 마감재를 절단하는 제2공정으로 분리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위 제1공정의 경우, 이 사건 제5항 발명에서는 컨베이어를 따라 이송되는 부직포 윗면에 열융착재와 유리섬유를 적층 또는 산포한 후 이들을 가열ㆍ가압하여 ‘보강스크림’을 제조하는 공정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 고융점폴리에스테르단섬유, 마(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