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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7 2018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2. 20. 23:15 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백제 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에 있는 익산 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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