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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709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후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서로 친구사이로서 알고 지내던 D, E, F, G, H, I, J과 함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피고인과 B 및 C 상호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D, G, H, F과 함께 2015. 10. 19.경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에 있는 도로에서 B은 자신의 모 K 소유인 L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D, G, F은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고 H는 자신이 근무하는 택배업체 소장 M 소유인 N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M이 가입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및 D, G, H,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B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1,133,38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D, G, H,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133,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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