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토지 등 목록 ‘청구금액’란 해당 부분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광주광역시 남구 R동(이하 ‘R동’이라 한다) S 일대 44,251.1㎡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6. 10. 20.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T).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토지 등 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다.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18.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 5. 28.,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이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2.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별지 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으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의 해당 부분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