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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351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 D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5. 30. 서울 성북구 F 일대 51,491㎡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 2. 1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그 무렵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이상 수용재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위 피고들은 그들 소유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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