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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나74434
철거등 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동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342.6㎡’를 ‘342.5㎡’로, 제3면 제14행의 ‘피고 형인 소유’를 ‘피고 동궁 소유’로, 제3면 제17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6행의 ‘갑 제5, 6호증,’ 다음에 ‘을가 제2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피고 형인’을 ‘피고 동궁’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피고 동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동궁은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 경계에 있는 이 사건 담장을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담장에 관한 일방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위 담장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토지 소유자이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 동궁에게 새로운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동궁은, 담장 신축의무가 있는 피고 형인에 대한 이행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담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동궁의 주장 이 사건 담장의 기단은 원고와 피고 동궁의 공유인바, 당초 피고 동궁은 위 기단을 철거하고 새로운 담장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반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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