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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5노340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 형량( 피고인 C, D, F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D은 초범이며, 피고인 C, F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 장 영업 범행은 다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E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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