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15 2020고정6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9.경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서리태 455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가 19,800,000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4,405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위반업소 적발), 수사보고(중국산 불법수입농산물 압류품목 및 압류량 보고), 수사보고(중국산 불법농산물 유통경로 보고) 압류품목 및 압류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