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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30 2017노3094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5: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201호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영하는 F 마사지에 들어와 과거 업주였던 ‘G ’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 그런 사람 여기 없으니 그냥 가시라 “며 잠을 자 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 이런 씨발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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