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5: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201호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영하는 F 마사지에 들어와 과거 업주였던 ‘G ’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 그런 사람 여기 없으니 그냥 가시라 “며 잠을 자 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 이런 씨발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