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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나635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9.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34.894%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매월 28일에 원금에 대한 월 이자를 상환하고, 만기일인 2020. 10. 29.에 원금 3,00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10. 29.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입금받았고, 2015. 11. 30.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를 원고에게 입금하였으나, 2016. 2. 20.부터 약정한 이자를 일부씩만 지급하며 연체하였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2016. 9. 24.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일인 2016. 10. 1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3,661,667원(원금 3,000,000원, 이자 661,66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61,667원 및 그 중 대출금 원금 3,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이율인 연 34.894%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5년 동안 이자만을 변제하고, 원금 3,000,000원은 5년 후인 2020. 10. 29. 상환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일시에 원금 및 이자 전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계약서 상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역시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수령하고 모든 설명을 들었다고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한 사실, 피고가 이자 연체로 인하여 2016. 9. 23.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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