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이명: D)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12. 자로 체류기간이 경과된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9. 30. 20:00 경 경주시 E 맞은편 건물 화장실에서 마약 판매 책인 F( 이명: G)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아이스 약 0.125g 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9. 30. 20:30 경부터 23:00 경까지 경주시 H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125g 을 미리 준비한 유리관 속에 넣고 유리관과 빨대를 물이 담겨 있는 물병 속으로 연결한 후 라이터로 아이스가 들어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이명: I)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24. 자로 체류기간이 경과된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22:00 경 경주시 E 맞은편 건물 화장실에서 마약 판매 책인 F( 이명: G)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아이스 약 0.125g 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사본, 압수 목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