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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노1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 와 손해배상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손해 배상금 일부가 지급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대학교 외국어 통 번역센터 장 직인이 날인된 감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기존 교열 확인서, 감수 확인서의 형식을 단순히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F 대학교 외국어 통 번역센터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번역 ㆍ 감수 작업의 전문 성과 신뢰성을 가장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F 대학교 외국어 통 번역센터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C는 도시 이미지와 행정 신뢰도에 금이 가고 홈페이지 정비 사업을 다시 추진함에 따라 행정ㆍ재정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점

등.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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