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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6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1:00 경 위 동물병원 사무실 내에서 임상 컨퍼런스 의무교육을 대학교 후배인 E으로 하여금 대신 이수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E의 증명사진,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알려주고, 위 위조업자로 하여금 E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경기도 과천시 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압수 조서

1. 위조된 신분증 사진 및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군, 공문서 등 위조 변조 등, 제 1 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안으로,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에 대한 공신력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실제로 행사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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