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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11136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5. 동두천시 시장에 의해 동두천시 B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나. 동두천시 B 상임위원 등 모집공고에 의하면, 채용기간은 ‘시사발간 완료시까지’라고 되어있다.

다. ‘D’는 2012. 7.경 발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동두천시 B 상임위원으로 2012. 7.까지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2011. 7.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부터 2012. 7.까지 12개월분의 월급 25,300,800원(= 2,108,400원 × 12월), 상여금 2,108,400원(= 1,054,200원 × 2회), 정근수당 4,216,800원(= 1,054,200원 × 4회) 합계 31,62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0. 동두천시 B 회의에 참석한 사실, ‘D’에 관한 원고의 컴퓨터 파일이 2012. 2. 29.,

4. 19.,

4. 23.,

6. 4.,

6. 15.,

8. 2.,

8. 7. 각 수정된 사실, 동두천시 B 위원이었던 증인 C이 ‘원고가 동두천시 B 상임위원으로 2012. 7.까지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2010. 9.까지 집필을 마치고 감수 및 교열 등의 과정을 거쳐 2011. 5. 최종 인쇄 후 배포될 예정이었던 점, ② F 사무국장 증인 E이 "원고가 ‘D’ 감수 및 교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감수 및 교열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1. 11. 15. 및 2011. 11. 30. 각 집필위원회가 소집되었는데,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2011. 11. 30.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G대학교 평생대학원 사무실로 찾아가 원고에게 ‘D’ 가제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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