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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09 2016고정260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 구 주식회사 C) 는 서울 구로구 D 건물 612호에 있는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화자격 (E-2 )으로 입국하여 ‘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 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 할 수 있는 중국 국적의 남성 ‘E (E, 34세)’ 을 월 1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 임 ㆍ 직원 상대 중국어 강의, 통 ㆍ 번역, 사무 보조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동향조사활동보고서

1.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B),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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