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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47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0. 00:50경 파주시 C 모텔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F 순찰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파출소에 가던 중 갑자기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회 쳐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칸막이를 깨지게 하여 위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공소장 사본 첨부), 피해차량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앓고 있던 간질이 발작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간질발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미약한 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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