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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나50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쪽의 각 표 ‘합계’란 중 1~11, 잔금의 각 “28,375,000원”은 각 “28,875,000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말상자 안에 “1. 계약변경사항(원계약 계약조건 제21조)”는 “1. 계약변경사항(원계약 계약조건 제7조)”로, “담 2007. 7. 25.자”는 “단 2007. 7. 25.자”로 각 고친다.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계약 이행 단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계약금 상당액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그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면서 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사업주체가 종전 사업주체의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종전 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상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537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2018. 2. 21.과 2018. 5. 11. 2차례에 걸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전기ㆍ소방ㆍ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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