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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1 2017고단1941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3:50 경 대구 달서구 D 2 층 E 주점 3번 룸 내에서 지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자 마침 양주 서빙을 위해 3번 룸 안에 앉아 있던

E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오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 씨 팔 년 아, 내가 좆같이 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2개를 피해 자가 앉아 있는 방향을 향하여 던져 바닥과 벽에 부딪혀 깨진 유리잔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으로 튀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일 불상의 우측 발목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범행장소 및 범행도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부는 폐암 투병 중에 있으며, 피고 인의 모는 뇌졸중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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