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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1) 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6. 23:30 경 강원 인제군 C 주택 앞에서, 피고인이 전부 인의 집으로 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재차 같은 날 23:40 경 강원 인제군 D 국도 옆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양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양쪽 횡 돌기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 순 번 4 내지 6), 상처 부위 등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해 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별개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항소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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