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14:00 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로 98번 길 15 앞길부터 인제군 서화면 천도로 98번 길 18에 있는 공주 슈퍼 앞길까지 약 18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6 매)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76% 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어 재물이 손괴되는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