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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3 2016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체포한 다음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면서 발로 E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탄 후에도 오른쪽 팔꿈치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캡 쳐 사진, 음주 운전 ㆍ 폭행 영상 CD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경합범 처리: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나 아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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