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사건 병합)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내지 3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등에서 게임 CD 등의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백여 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가 많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사기 범죄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