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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7노33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배상명령, 배상신청 각하 부분 각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A, V을 각 징역 3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피고인 A의 2018. 4. 13. 자 항소 이유서( 추가), 2018. 4. 27. 자 항소 이유서( 추가 2차 )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V 각 원심의 형( 제 2 원심판결: 징역 4년,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배상명령, 배상신청 각하 부분 각 제외) 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배상명령, 배상신청 각하 부분 각 제외 )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의 점에는 ‘ 형법 제 30 조’ 추가),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6호, 제 58조 제 1 항( 매수인 서면 불고 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V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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