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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20고단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18:26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주시 D 부근 E공원 사이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E공원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이 제대로 서있기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5. 19. 18:42경부터 18:58경까지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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