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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2 2013고합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9:42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소재 블루버드골프장부터 같은 읍 소재 묘향산한의원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묘향산한의원 앞에 주차하였다.

이때 피고인에게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며 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기재

1. 현장사진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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